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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자격, 지급액,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by BYH1 2023. 5. 25.

과거 법 개정으로 일용직 근로자도 고용보험 가입 의무화 대상이 되면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많은 일용직 근로자들이 본인이 실업급여 수급대상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계십니다. 오늘은 일용직 근로자 실업급여 수급자격, 금액, 마지막으로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2.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3.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1. 일용직 실업급여 수급조건

일용직 실업급여를 수령하기 위해서는 아래 요건을 만족해야합니다.

 

  •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
  • 고용보험료를 180일 이상 납부해야 하며, 일용직은 사업주가 신고한 근로내용확인신고서를 통해 확인
  • 신청일 이전 1개월간 근로가 10일미만 또는 신청일 이전 14일간 근로한 내역이 없을 경우
  • 적극적인 취업 활동 필요
  • 자발적 퇴사가 아니며 본인의 책임으로 해고되지 않은 경우
  • 최종 이직 당일의 기준기간 동안 피보험 단위 기간 중에 다른 사업에서 수급자격에 해당하지 않는 이유로 이직했을 경우 피보험단위기간 중 90일 이상 일용직 근로자로 근로했을 경우
  • 실업 이후 12월 이내 신청
  • 65세 이후 근로자가 아닌 경우

 

2. 일용직 실업급여 지급액

일용직 근로자는 평균 임금을 먼저 계산하여야 합니다. 평균 임금은 이직일 이전 4개월 중 최정 1개월을 제외한 나머지 3개월로 총액수를 나누어 계산합니다. 일용직 실업급여는 그렇게 계산된 평균 임금의 60%를 지급하며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 취업을 하게 되면 취업 전날까지만 실업급여를 지급합니다.

 

또한 실업급여는 상한액과 하한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실업급여의 상한액은 1일 66,000원이고 하한액은 1일 60,120원 입니다.

 

수령기간

실업급여의 수령기간은 아래와 같으며 본인이 해당하는 부분이 어디인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연령 및 가입기간 1년 미만 1년 이상
3년 미만
3년 이상
5년 미만
5년 이상
10년 미만
10년 이상
50세 미만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
50세 이상 및 장애인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

 

3. 일용직 실업급여 신청방법

실업급여 신청은 워크넷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실업급여 신청하러가기

 

신청 후 처리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터넷으로 구직신청
  2. 직업안정기관 방문
  3. 수급자격인정신청서 제출
  4. 신청 후 2주 이내 수급자격 인정 여부 결정통지

수급대상자로 인정되시면 실업신고가 된 날로부터 1~4주 단위로 고용센터에 출석하여 실업인정을 받으면 구직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실업인정을 받아야 하는 지정일에 고용센터에 출석하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 한 일수만큼 급여일수가 줄어드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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