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과세 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를 마친 후 신고한 부가가치세 매출과세표준과 납부세액을 증명하는 서류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이라고 합니다. 이 서류는 사업을 운영하며 은행, 보증기간, 대출 관련 등을 이유로 제출해야 하는 서류 중 하나로 기본적으로 제출하는 서류입니다. 오늘은 부가세 과세표준증명원 발급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목차
1. 발급시 준비물
2. 홈택스 발급
3. 손택스 발급
4. 정부24 발급
1. 발급시 준비물
발급 전 공동인증서를 준비하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공동인증서에 포함되는 것은 공인인증서와 금융인증서이며 최근에는 간편 인증 로그인도 가능합니다.
또한 발급 후 출력을 위한 프린터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국세청에서 발급되는 서류는 보안상의 이유로 PDF 파일형태로 저장되지 않기 때문에 프린트로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2. 홈택스 발급
홈택스 발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 홈택스 접속 후 본인인증
- 민원증명 클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클릭
- 인적사항 신청내용 기입
- 수령방법 기입
- 신청하기
- 발급번호 클릭 후 출력
면세사업자에 해당하는 경우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접속 후 민원증명 탭에서 면세사업자 수입금액 증명 탭에서 발급이 가능합니다.
3. 손택스 발급
손택스 앱을 통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손택스 로그인
- 로그인 후 초기화면에서 민원증명
- 즉시 발급증명 신청 메뉴 클릭
-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 클릭
- 기본 인적사항, 신청내용, 수령방법 기입
- 신청하기 버튼 클릭
4. 정부24 발급받는 방법
정부 24를 통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정부 24 접속
- 부가세과세표준증명원 검색
- 발급
- 회원 또는 비회원 선택
- 개인정보 동의 체크
- 발급 개인정보 이력 입력
- 사업자 정보입력
- 과세기간 설정 및 용도 입력
- 수령방법선택
- 민원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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